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

2019-08-12 hasset 25

 당사는 외국환거래법 제 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

 외국환업무(외국환거래규정 제 2-14조의 해당업무)의 취급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공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