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보호기준
첨부와 같이 당사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공시합니다.
1. 명칭: 금융소비자보호기준
2. 개정사유: 금융소비자보호법령(법§32, 영§31, 감독규정§29)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,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기본지침을 제공하기 위함
3. 시행일 : 2021년 9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