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제40조제5호에 의거 당사의 겸영업무 신고를 공시합니다.
1. 겸영업무의 내용 : 대출의 중개, 주선 또는 대리업무
2. 겸영업무의 신고일자 : 2019.07.23
3. 겸영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: 2019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