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시] 감사 사임

2019-10-31 hasset 26

감사 사임


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” 제7조제3항 및 “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”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

당사의 감사 해임(사임)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- 아 래 -

1. 퇴임감사
(감사위원) 내역
구 분 감사
성 명 박승욱
임기 시작일 2019년 04월 01일
만료일 2019년 10월 31일
2. 퇴임사유 일신상의 사유
3. 퇴임일자 2019년 10월 31일
4. 퇴임 후
감사(감사위원) 현황
감사수 (명) 상근 -
비상근 1명
감사위원
수 (명)
사외이사 -
비사외이사 -
5. 대규모법인여부 -
6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9년 10월 31일
신규감사 선임 및 등기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