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 사임
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” 제7조제3항 및 “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”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
당사의 감사 해임(사임)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- 아 래 -
1. 퇴임감사 (감사위원) 내역 |
구 분 |
감사 |
성 명 |
박승욱 |
임기 |
시작일 |
2019년 04월 01일 |
만료일 |
2019년 10월 31일 |
2. 퇴임사유 |
일신상의 사유 |
3. 퇴임일자 |
2019년 10월 31일 |
4. 퇴임 후 감사(감사위원) 현황 |
감사수 (명) |
상근 |
- |
비상근 |
1명 |
감사위원 수 (명) |
사외이사 |
- |
비사외이사 |
- |
5. 대규모법인여부 |
- |
6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|
2019년 10월 31일 신규감사 선임 및 등기완료
|